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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에 자전거 실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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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9-16 13:17 조회3,9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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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에 자전거 실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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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A.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전철 객실내로 반입하고 타는경우는 규정을 위배한것임을

유관기관에서도 분명하게 공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전철을 탈때 끌고 탈 수는 없는것이 정상입니다.

즉 자전거는 탈수 없습니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나 휠체어도 혼잡한 시간대를 가능한한 본인들이 피해서 이용하시면 덜 불편하겠지요. 복잡할때 자전거를 가지고 탄다면 주위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반입은 금지하고있습니다. 다만 역별로 시간별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른척 하고 통과시키는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일반자전거를 휴대하고 객실내에 들어가면 위반입니다. 어떤 경우는 잘 모르는 직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원칙은 일반자전거는 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킥보드 등의 스포츠 용품은 여객운수규정상 화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객실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고속버스처럼 화물칸이 있는 경우는 화물함에 실으면 됩니다. 기차나 전철이나 버스에도 객실내로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탈 수 없습니다. 화물칸이 별도로 없는 교통수단에는 객실내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제4장 휴대품에 대한 제 27조(휴대품)

제27조 1항에 여객은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법률 또는 정부기관에서 특별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2.동물, 다만, 애완용 동물은 용기에 넣어 용기안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불결 또는 좋지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4.다른 여객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일반 자전거 등)

 

제27조 2항에

철도공사는 여객이 휴대하는 휴대품은 안전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여객은 경찰 또는 철도공안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다.

 

제27조 3항에

제 1항에 정한 휴대품은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휴대품 또는 기타 소지품의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철도공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철도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전거는 제 27조 1항 4호의 다른여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되므로 전철 내로는 함께 끌고가서 탈 수는 없습니다. 근무중인 직원이 판단 할 때에도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탈 수 없다고 한다면 탈 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접는 자전거를 완전히 접어서 케이스 등에 넣거나 들고 타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접이식도 선반위나 한쪽 구석진곳 벽쪽 같은곳에 붙여 세워둔다면 되겠지요.


 

참고로 지하철의 개인 소화물은

가로세로 규격의 제한이 가로 + 세로 + 높이가  150cm(가로50cm + 세로50cm + 높이50c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중량 또한 30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초과 되어 근무자가 제지하면 못타는것 이지요.

 

 

또한 서울지하철여객운송규정 에도


제62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각 변 길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 25㎏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신체장애자의 휠체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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