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자전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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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2,161회 작성일 11-09-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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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해자 이구요..

 

횡단보도 파랑불에서 자전거 타고 오시는 할아버지랑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보험을 책임 보험만 가입된 상태고요.

부상정도는 진단서는 안나왔고, ct 촬영결과 이상없단 의사소견으로..

입원해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책임 보험에서 어느정도 까지  보험금지급이 가능할가요..

그리고 따로 추가비용이 어디에서 들어갈가요?

합의는 따로 봐야하는지..

아직 경찰서에 신고는 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할시..제가 취할수 있는방법은 무었을가요 ?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10년만에 교통사고는 첨이라 ㅡㅡ;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1.자전거를 타고 가므로 보행자가 아니라  차로 보므로 차대차사고입니다.

2..제일 중요한것은 진단기간입니다.

3. 그러므로 아마도 기본이  진단기간은 2,3주정도 나옵니다.

4.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므로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5.자전거를 타고 갔으므로  과실비율이 20% 이상 나옵니다.

6.그런데  경찰에 신고하지 안한다는 조건하에서는 약간에 합의금을 드려야 합니다.

7.왜야하면 신고시 벌점과 법칙금  또는 복잡하므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그대신 주는것입니다.

9.교통초기 발생현장에서 연락을 주시면 진정한 도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초기 경찰관의 조사내용의 토대로 합의금및 과실비율을 결정하는데 좌지우지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합의금과 보상액이 100%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불명확한 교통사고시 현장출동하여  과실율의 원인분석과 장해발생요인분석및 민형사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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