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옥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83회 작성일 11-04-01 01:03

본문

충북 옥천군은 군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지난 10일 입법에고를 마치고 오는 28일 열리는 ‘제195회 옥천군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 등을 지정해 놓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군민자전거를 운영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와 올바른 자전거타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줄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5건 4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5 뉴스 최고관리자 6694 04-01
124 뉴스 최고관리자 7036 04-01
열람중 뉴스 최고관리자 6784 04-01
122 뉴스 최고관리자 6981 04-01
121 뉴스 최고관리자 6721 04-01
120 뉴스 최고관리자 6727 04-01
119 뉴스 최고관리자 6623 05-12
118 뉴스 최고관리자 6701 06-09
117 뉴스 최고관리자 7228 06-11
116 뉴스 최고관리자 7579 06-14
115 뉴스 최고관리자 7921 06-14
114 뉴스 최고관리자 7730 06-25
113 뉴스 최고관리자 9211 06-26
112 뉴스 최고관리자 8473 07-08
111 뉴스 최고관리자 7885 07-13
110 뉴스 최고관리자 7047 07-29
109 뉴스 최고관리자 7390 08-01
108 뉴스 최고관리자 7328 08-24
107 뉴스 최고관리자 7281 08-24
106 뉴스 최고관리자 6661 08-2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