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전거도로서 인라인과 충돌' 지자체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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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84회 작성일 11-03-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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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간 충돌사고가 났다면, 홍보를 잘못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영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탄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다 인라인스케이터와 충돌해 뇌를 다친 홍모(27)씨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한모(35)씨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남시와 한씨는 함께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5년 5월 탄천공원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에 근접해 속도를 내다가, 마주 오던 인라인스케이터 한모씨와 어깨를 부딪혀 넘어졌다. 헬멧을 썼는데도 뇌를 크게 다친 홍씨는 언어장애를 비롯한 각종 후유증이 오면서 반신불수가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성남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행자가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지 않고, 인라인스케이트도 탈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도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성남시와 한씨 책임을 30%로 제한한 뒤, 가구 도매업을 하던 홍씨의 노동력 상실과 치료·간병에 따른 손해금액(9억5000만원)의 30%인 2억8500만원에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라인 한 번 탔다가 수억원을 물어주게 된 한씨는 추후 성남시와 합의나 소송을 통해 부담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공원에서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보행자들의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 지자체들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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