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자전거 운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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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81회 작성일 10-07-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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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자전거 이용자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의 자전거 승차시 안전모 착용 등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자전거 승차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자전거 우선통행 등이 의무화 됐다.

자전거 도로 미설치 구간의 자전거 운행도 우측가장자리 통행할 수 있고, 어린이 및 노인 등 자전거 보도통행 역시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의 우측 앞지르기 허용과 함께 자전거 2대 이상의 평행 운행이 금지, 자전거 횡단도 이용과 횡단보도 끌고 갈 의무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의 직진 자전거 보호의무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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