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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천안시, 연간 70여 건 자전거보험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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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관리자 작성일19-12-17 21:35 조회4,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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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연간 70여 건 자전거보험 수혜시민들 자동 가입돼 사고 보장
 
충남 천안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수혜건수가 연간 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07년 11월 '천안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 제정했고 2014년 7월 일부 개정을 통해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 자전거보험은 2017년 10월 20일 0시를 기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 효력이 개시됐으며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시민은 자전거사망사고, 14세 미만은 자전거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 및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부문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 한다.

 2017년 1억9780만원의 보험금액으로 62만8097명의 시민이, 지난해년에는 1억9673만원을 들여 64만2586명이 자동으로 가입됐다.

 보장은 15세 미만을 제외하고 자전거사망 사고에 1000만원,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다.

 상해 위로금으로 진단 4주 이상은 20만원, 5주는 30만원, 6주 40만원, 7주 50만원, 8주 60만원에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할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인 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자전거보험 가입 이후 2017부터 지난해까지는 후유장애 10건에 2271만원, 상해위로 61건에 3299만원 등 557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에는 후유장애 3건에 1064만원, 상해위로 67건에 3230만원 등 429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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