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5.jpg

공지사항

뉴스 | 6개 시·도 자전거 우선도로 태반이 규정 위반…감사원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관리자 작성일19-12-17 21:27 조회4,212회 댓글0건

본문

159개 중 139개 통행량 조사 등 안 거쳐 
보행자 겸용도로 세부기준 마련 통보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서울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 자전거 우선도로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우선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도로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준을 넘는 경우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시속 60㎞ 미만인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서울·대구·광주·울산·부산·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 총 159개 노선 중 139개가 통행량 조사나 경찰 협의 없이 설치됐다. 

서울에선 97개 우선도로 노선 중 77개 노선이 통행량 조사 등 없이 설치됐으며, 나머지 5개 시도에 설치된 총 62개 노선은 통행량이 적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칠 뿐 실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또 159개 노선 중 19개가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노선은 충돌사고 위험이 있는 경사구간에 설치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관리 규정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통행량이 많은 겸용도로 경우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 설치기준에 도로 폭(2.7m)만 지정할 뿐 분리·비분리형 등 도로 유형과 통행량을 고려한 세부 기준은 없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건의 부당사항을 확인해 행안부에 개선대책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4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4 뉴스 부관리자 1357 09-19
183 뉴스 부관리자 1356 09-19
182 뉴스 부관리자 2042 06-20
181 뉴스 부관리자 1913 02-01
180 공지 아가리우스 1831 12-31
179 공지 부관리자 1719 12-31
178 공지 아가리우스 3522 08-15
177 공지 부관리자 2863 08-12
176 공지 부관리자 2784 08-12
175 뉴스 부관리자 4698 02-11
174 뉴스 부관리자 6427 02-01
173 뉴스 부관리자 5450 12-30
172 뉴스 부관리자 4734 12-30
171 뉴스 부관리자 4759 12-30
170 뉴스 부관리자 4928 12-20
169 뉴스 부관리자 4268 12-17
열람중 뉴스 부관리자 4213 12-17
167 뉴스 부관리자 3876 12-04
166 뉴스 부관리자 3855 12-04
165 뉴스 부관리자 3835 12-04
게시물 검색